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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8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15:26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제일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정 교차로 방면에서 이 마트 연제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된 덤프트럭을 피해 1 차로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 차로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양보를 해 주지 아니하자 부딪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500미터 가량 쫓아간 다음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국 노총 부산지역본부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피해차량 진행 방향 2 차로로 급하게 추월하여 급정거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탑승객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79,4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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