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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재나20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가 거짓으로 주장한 것, 즉 원고가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보더라도 ‘당사자신문에 따른 피고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원고의 주장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관한 부분은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콜센터 소속 직원이 2014. 4. 15.경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음에도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하여 채권을 추심한 것은 채권자지체 또는 부당이득(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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