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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재나7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3072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 3. 7.자 2012차전168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8. 청구인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56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6. 항소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3. 10. 8. 재차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4.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배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와 같은 D의 거짓 진술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또는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 판결 또한 잘못된 판결이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 관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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