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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2가단8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하는 각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보험가입자들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 12. 15. 의결 제2011-284호로 피고가 1998.경부터 2006.경까지 다른 15개 생명보험회사들(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새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개인생명보험시장에서 상품가격에 해당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상호합의 하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생명보험회사 중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346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186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209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315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339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서울고등법원 2012누2216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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