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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23 2014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전 대한생명보험)의 질병보장보험인 ‘(무)대한굿모닝플러스건강보험’, ‘(무)대한종신보험’, 2003년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질병보장보험인 ‘(무)패밀리어카운트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한 사람으로, 위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당뇨, 천식을 포함한 성인 남성 8대 질환으로 입원시 추가 입원비가 지급되고,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며,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 하지만 다른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규정을 이용하여, 당뇨와 천식 등 질병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 남원의료원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 입원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슐린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의 식이요법 치료 지시를 거부하여 담당 의사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2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520,000원을 지급받고, 2008. 10. 2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2,73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5개의 병원에서 질병을 당뇨와 천식으로 변경하면서 총 950일간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1,825,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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