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8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 * * * * * * - * * * * * * *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원혁 ( 기소 ), 최행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3. 11.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 : 48경 서울 * * * 구 * * 동에 있는 * * *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 * 구 * * 동에 있는 * * *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6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 * 0 * * * * 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 * * 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를 뒤 따라 온 서울 * 경찰서 경사 손 * * ( 38세 ) 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 앞을 가로막고, 경장배 * * 가 하차를 요구하게 되자, 이에 따르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손 * * 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앞 펜더 등을 수리비 290, 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게 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 손 * 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손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 * *, 배 * * 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는 피의자의 모습과 측
정된 음주수치를 촬영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 공용물건손상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 ( 제1유형 )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 파괴, 공용물무효 ( 제1유형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다. 나머지 각 죄 및 상상적 경합의 처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전에 수 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물적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양성욱
판사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