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440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세호(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21:3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4 케이티 중랑지사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시티110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4. 19. 22:2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서울중부경찰서 F 소속 상경 G, 일경 H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경찰서 부서 소속 경위 피해자 J(53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과 벌금수배 중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도망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짐받이 부분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매장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1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3쪽), 차적조회(수사기록 제88쪽)
1. 현장 약도 및 CCTV 카메라 위치(수사기록 제64쪽), 현장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65, , 66쪽),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70~75쪽)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료(수사기록 제44,45쪽),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제46쪽), 진단서(수사기록 제87-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단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한 거리는 약 1m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10m를 진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 2만 5,000원 ~ 1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5만 원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 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