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강남구 C 빌딩 402호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신발 제조ㆍ판매의 전문가이다.
직접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익이 30% 이상 발생할 수 있다.
F 및 홈쇼핑 방송 등에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F’ 본사와 계약이 되어 있으니 F 매장 전국 지점 100 곳에 납품을 하고 인터넷 판매를 할 경우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할 계획이었고, ‘F’ 및 홈쇼핑 업체 등과 신발 판매에 대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는 등 마땅한 신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사업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163,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및 계좌 송금 내역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실제로 중국에서 신발을 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당시 판매처도 협의 중이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돈도 거의 신발 제작비 등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