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8』
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F’ 카페 등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 필요한 각종 물품을 저렴하게 공동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G’, ‘H’ 등의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2014. 10. 경부터 위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여러 피해자들 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위 네이버 ‘F’ 게시판에『 공 구 모집 ‘ 백화점 상품권’ 롯데, 신세계, 현대 할인 공구 시작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연구원에게 특별 제공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해 줄 수 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92,000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미국에서 여성용 신발, 가방, 지갑 등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위 판매 계획에 의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위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으면 서울 노원구 I 전철역 부근에 있는 ‘J’ 상품권 판매점에서 10만 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6,000원 내지 97,000원으로 장 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손해를 보면서 매입하여 피해자 D에게 공급할 수밖에 없어, 다른 후 순위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자금을 조달 받지 않으면 피해자 D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