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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노4266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은 제1원심에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인터넷 게시글과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나,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또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자체가 원본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ㆍ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ㆍ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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