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남석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조산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소외 1을 보살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태아의 사망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없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는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공소외 1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보,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작성의 산전진찰기록부, 분만진행기록부의 각 기재에다가, 당심에서 조사하여 채택한 당뇨병학 사본 및 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로서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1. 4. 13.경 임신 5개월인 상태로 위 조산원에 내원한 공소외 1로부터 ‘질식분만’에 의한 자연분만을 의뢰받았고, 검진 및 상담 결과 위 피해자가 37세로서 고령의 임산부이고, 이전에 2회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으로 출산한 경험이 있을 뿐 자연분만의 방법으로는 출산한 경험이 없으며, 위 피해자에게 당뇨증상이 있음을 알게 된 사실,
③ 피해자는 2001. 6. 12.경 성남시 소재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당뇨증상과 양수과다증상이 있으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아에게 별 문제가 없으므로 자연분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④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2001. 6. 27.경에는 공복시 116㎎/㎗,식후 220㎎/㎗, 2001. 7. 7.경에는 공복시 111㎎/㎗, 식후 230㎎/㎗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혈당수치를 예의주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게 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그 혈당수치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산예정일인 2001. 7. 28.을 도과하였음에도, 태아의 이상 성장 유무, 자연분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즉시 종합진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그 후로 약 2주간 더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2001. 8. 11.경에는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약 5.2㎏의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
⑥ 2001. 8. 11. 00:30경 임신 42주째가 되어 내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03:00경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자태아감시장치, 도플러 등 기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의 변화 및 태아심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지 아니한 채, 자연분만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부터 06:20경까지 입원실에 방치한 사실,
⑦ 그 무렵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 손상(자궁 내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⑧ 피해자는 2001. 8. 11. 09: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뇨 증상 또는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에 대한 조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자연분만의 경험이 없는 고령의 임신부인 경우 사산, 난산 및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사실, 특히 당뇨 증상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정상 임신부에 비하여 선천성 기형, 자연 유산의 발생율과 저산소성 손상(자궁 내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주산기 사망의 위험성, 호흡곤란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이 높고, 당뇨병 임신부의 태아는 비대칭적 성장으로 가슴이 머리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난산의 위험성도 높은 사실, 또한 당뇨 증상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 중기 및 말기에 그 당뇨 증상으로 인하여 태아의 성장이 촉진되어 거대아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태아가 자궁 내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사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임신 중기 및 말기에 모세혈관 혈당이 공복시에는 60~90㎎/㎗을 유지하고, 식후 2시간 후에는 12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뇨 증상이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 중기 및 말기에 위와 같은 혈당수치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관찰하고, 그 수치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 임산부를 종합진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당대사의 정확한 발견 및 평가, 모체 고혈당 조절, 이에 따른 태아의 예후 판정, 태아감시와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출산가능여부와 출산 가능할 경우 임산부의 과거력, 임산부 및 태아의 검진결과에 따른 가장 적합한 분만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 그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토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당뇨 증상이 있는 고령·고위험의 임산부가 출산예정일을 약 2주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태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즉시 임산부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조치하는 등 임산부 및 그 태아에 대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으로만 출산한 경험이 있을 뿐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경험이 없는 37세 고령의 임산부로서 당뇨 증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예정일인 2001. 7. 28.로부터 약 6주전인 2001. 6. 12.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당뇨 증상과 양수과다 증상이 있으니 입원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1. 6. 27.과 2001. 7. 7.에도 피해자의 혈당수치가 정상수치를 넘고 있었는바, 조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늦어도 2001. 7. 7.경에는 피해자를 종합진료시설을 갖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출산 가능 여부와 출산 가능할 경우 가장 적합한 분만방법을 결정하도록 하여 그 태아를 안전하게 분만토록 함으로써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게 하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그 혈당수치를 관리하도록 방치하였고, 나아가 출산예정일을 약 2주나 지나도록 피해자를 방치하여 태아가 5.2kg의 거대아로 성장하도록 하였으므로, 즉시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여금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 등으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면 태아가 저산소성 태아곤란증으로 인하여 사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8. 11. 00:30경 임신 42주째가 되어 내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날 03:00경까지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태아가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전자태아감시장치, 도플러 등 기기를 사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수의 변화 및 태아심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지 아니한 채 자연분만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3:00경부터 06:20경까지 대기실에 방치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제반의 조치를 태만히 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3쪽 제15행 이하 ‘그 무렵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등 분만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9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기 위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를 ‘그 무렵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등 분만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로 변경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모두 허가하였는바,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로서,
2001. 4. 13.경 임신 5개월째에 내원한 공소외 1로부터 질식분만에 의한 자연분만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미 제왕절개 방법으로 두 딸을 출산하였을 뿐 자연분만의 경험이 없는데다가 당뇨증상 및 양수과다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산모의 당뇨증상으로 인하여 태아가 거대아가 되어 저산소성 태아곤란증으로 사산의 위험이 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난산이나 기형출산 등의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혈당치가 공복시 90㎎/㎗, 식후 2시간 후 120㎎/㎗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관찰하여 만약 위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비정상적인 당대사의 정확한 발견, 평가 및 혈당조절, 태아감시와 성숙도에 대한 평가 등을 받게 하여 가장 적합한 분만방법을 결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임산부가 출산예정일을 2주나 도과한 때에는 당뇨증상으로 인하여 태아의 성장이 더욱 촉진되어 사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 등의 방법으로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혈당치가 같은 해 6. 27.경 공복시 116㎎/㎗, 식후 220㎎/㎗, 같은 해 7. 7.경 공복시 111㎎/㎗, 식후 230㎎/㎗로 각 측정되었으나,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이라도 피해자의 혈당치를 예의주시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예정일에서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8. 11. 00:30경 내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서도 태아가 이미 5.2kg의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진통을 하고 있음에도 태아의 심박동수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자연분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20경까지 대기실에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등 분만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 (상호 생략)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로서,
2001. 4. 13.경 임신 5개월째에 내원한 공소외 1로부터 질식분만에 의한 자연분만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가 이미 제왕절개 방법으로 두 딸을 출산하였을 뿐 자연분만의 경험이 없는데다가 당뇨증상 및 양수과다증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조산사로서는 위 가.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혈당치가 같은 해 6. 27.경 공복시 116㎎/㎗, 식후 220㎎/㎗, 같은 해 7. 7.경 공복시 111㎎/㎗, 식후 230㎎/㎗로 각 측정되었으나, 피해자를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이라도 피해자의 혈당치를 예의주시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출산예정일에서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8. 11. 00:30경 내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서도 태아가 이미 5.2kg의 거대아로 성장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계속 진통을 하면서 자궁경부가 약 3㎝ 가량 열려 분만이 개시되고 있었음에도 태아의 심박동수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도 아니한 채 자연분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20경까지 대기실에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의 당뇨증상으로 위와 같이 거대아로 성장한 피해자 신생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및 부분적인 뇌실질내출혈 등 분만전 저산소성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위 제2의 가. (1)항에 설시한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판단
위 제2의 가. (2),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로서, 고령의 당뇨 증상이 있는 임신부에 대하여 임신에서부터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행하여야 하는 제반의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태아가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사망함으로써 공소외 1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임신한 태아가 2001. 8. 11. 03:0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 손상(자궁 내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피해자는 같은 날 09: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위와 같이 사망한 태아를 반출하였는바, 태아가 피해자의 모체 내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상해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혈액 응고 장애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한의사협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모체 내에서 태아가 사망함으로써 산모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생리적 기능 장애는 없고, 다만 대개는 태아 사망 후 2주 이내에 산모의 자발적 진통이 시작되어 사망한 태아에 대한 분만이 이루어지는데, 1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위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산모에게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태아 사망 직후 태아를 적출한 관계로 혈액응고 장애 등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라.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태아가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태아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다만, 양수가 터짐으로써 인위적으로 분만을 개시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제왕절개 수술의 방법으로 분만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주기적 진통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만하는 경우에는, 자연분만에 있어서의 분만개시에 준하는 분만 전 처치가 시작된 때)에 비로소 태아의 지위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출산을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태아가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 2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작성의 산전진찰기록부, 분만진행기록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출산예정일은 2001. 7. 28.이었는데, 위 출산예정일이 지나도록 진통이 오지 않자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01. 8. 10.까지 기다려봐서 그 때까지 진통이 없으면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의한 사실, 2001. 8. 10.이 되어도 피해자에게 진통이 없어 피해자가 2001. 8. 10. 11:00경 분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그 날 17:00경에 입원 준비를 하여 다시 오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고, 17:00경에 피해자가 다시 찾아가자 운동을 조금 더 한 후 그 날 23:00경에 오라고 하여 또다시 되돌려 보낸 사실, 피해자가 2001. 8. 11. 00:00경 진통이 온다며 입원 및 출산 준비를 하고 조산원에 왔는데,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이 검진할 때에는 피해자의 자궁문이 3 손가락 넓이(약 3㎝) 정도밖에 열려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출산 전의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며, 태아가 사망할 때까지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2001. 8. 11. 03:00경에 피해자의 자궁문이 다소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피해자에게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진통은 시작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궁 내에 있던 태아는 아직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태아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과 태아 사망 당시 이미 태아가 ‘사람’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