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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68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G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3. 8. 17. 위 병원에서 임산부 H으로부터 낙태수술의 촉탁을 받고, 그 곳 수술실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자궁 안에 있는 약 5 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낙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위 병원에서 임산부 I으로부터 낙태수술의 촉탁을 받고, 그 곳 수술실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자궁 안에 있는 약 6 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낙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 J에서 ‘A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0. 4. 위 병원에서 임산부 K으로부터 낙태수술의 촉탁을 받고, 그 곳 수술실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자궁 안에 있는 약 6 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되게 함으로써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낙태수술은 임신 5~6 주 사이의 태아로서, 미혼인 상태에서 혼 외자를 임신한 산모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임신의 초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산모의 자기 결정권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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