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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6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20:4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점원 F이 포인트 적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 왜 너는 소비자를 보고 웃냐,

일 똑바로

해. 아르바이트생이면” 이라고 큰소리치고,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이 먼저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의 손을 뿌리치거나 몸을 1회 밀면서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시비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하려고 카운터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2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으로부터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뭐 대단한 거라고 지랄 옘 병을 떨어. 병신 같은. 야, 경찰이면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간 뒤 그곳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I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 전화기를 오른손으로 1회 쳐서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J 상대 전화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및 휴대폰 동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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