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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7: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휴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출입구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 씹할 것 들 오늘 다 뿌사 삐 까. ”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씹할 것 들이 너거들이 나를 신고 해. ”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의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3:3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행인인 피해자 H(44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7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 23:28 경 대구 남구 I 대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리어카를 잃어버려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찾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인 남구청이 설치, 관리하는 방범용 CCTV( 관리번호 : J, K) 의 렌즈 부분을 손으로 때려 깨뜨리고, 제어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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