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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2 2017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10. 23. 06:3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6 세 )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빌려 통화를 하던 중 집어 던져 손괴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112 신고로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 임의 출석하여 귀가한 후 피해자에 대한 재물 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0. 29. 05:05 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때문에 머리 아프고 문제가 생겼다.

좋게 말할 때 고소를 취하 해라.

휴대폰 가져와 봐라. 깨 줄게.

니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내 잘못된다.

내 주변에 건달 많다 ”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면서 가방을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 니 만한 아들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간 문을 젖힌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09:3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들어와 “ 외상이 되느냐.

막걸리가 없느냐

”라고 말한 뒤 피해 자로부터 “ 외상이 안 되고, 막걸리가 없다” 라는 말을 듣자, 밖에서 막걸리 5 병을 사 와서 위 식당에서 마신 후 녹음기를 꺼 내 큰소리로 음악을 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 뭐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1:30 경까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3] 피고인은 2017. 11. 1. 01:15 경 J 택시에서 택시기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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