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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80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 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12. 5. 7. 양극성 장애 및 망상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자로서, 위 정신장애로 인해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와 약 1년 전부터 애인 관계로 지내던 중, 최근 들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생활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다고 막연히 의심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수차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 인지를 알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식칼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에 끼어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8. 23. 09:5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메모하기 위하여 볼펜을 구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편의점 종업원에게 ‘ 경찰에 신고 하여 달라’ 고 부탁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복부를 6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청구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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