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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6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2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층 D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할년아.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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