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14.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모충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무심서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0만 원이 들 정도로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