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동에 있는 이학사거리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충남역사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공주의료원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2. 9. 20.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