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무심서로 방면에서 수영로 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3,195,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