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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교회 앞 삼거리를 E연립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따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044,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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