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충효동 방면에서 서라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C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마을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트레일러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트레일러를 수리비 15,588,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