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남해안대로 7243 완 암 터널 출구 전방 200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마 창 대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1 차로를 직진 중이 던 C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 차로에서 2 차로 쪽으로 피하면서 같은 방면 2 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 여, 4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에 쿠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완 암 터널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