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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마담 D에게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도우미를 제공 받고 “내가 술값을 내지 못하면 제인(고소인)이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이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마담 D으로부터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주점에서 고소인 G(여, 88년)에게 10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양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 양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지금 현찰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전에 있던 외상 술값을 갚을 때 같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4. 6.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고소인 G(여, 88년)에게 27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양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70만 원 상당 양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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