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점 239번 룸에서 양주 1 병, 맥주 3 병과 안주 2접 시를 제공해 주면 대금은 마치고 나가면서 지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