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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00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점 239번 룸에서 양주 1 병, 맥주 3 병과 안주 2접 시를 제공해 주면 대금은 마치고 나가면서 지불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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