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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가단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6.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데, 2010. 4. 1. 피고 주식회사케이앤피종합건설(이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남시 C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9.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건축공사현장에 양변기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는 2011. 3. 31.경 총 미지급물품대금을 95,000,000원으로 정산합의하고 위 피고가 2011. 4. 7.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미지급물품대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케이앤피종합건설은 2011. 4. 1.경 원고를 포함한 8개 사업체의 공사 관련 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채권액 비율로 하남시 D 외 7필지 지상 E연립주택 제2동 제2층 제203호(740,000,000원 상당)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채권자들의 대표인 F에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연립주택 203호를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액 비율로 공동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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