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30.부터 2014. 4. 3.까지는 연 6%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2010. 10. 26.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2005. 5.경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한다
)이 시흥시 F에 설치하려는 납골안치구수 25,004기인 봉안당의 시설공사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되, 공동수급체의 명칭을 “주식회사 D”, 대표자를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이던 “G”로 하는 내용의 공사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2005. 5. 23.경 E재단과 사이에 봉안당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15,000,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들이 위 시설공사를 2005. 12. 30.경까지 완공하며, E재단은 봉안당 납골안치구수를 80,000기 이상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그 중 15,000기의 분양권으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5. 6. 1. 피고들이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피고들이 대물변제 받을 예정인 납골안치구 분양권 중 14,560기의 분양권을 14,5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분양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06. 2. 20. 위 양수대금을 15,883,636,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위 공동수급체에 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봉안당의 안치구수를 80,00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