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D 외 14필지 E연립주택의 시공사인 (주)F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한국토지신탁은 위 E연립주택과 그 부지에 대한 신탁회사이다.
G은 건축주인 한이오종건(주)과 H으로부터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피고인으로부터 수익자의 지위를 각각 양수하였고, 피해자 I(주)은 위 G으로부터 수익자의 지위 및 위 E연립주택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 10. 저녁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E연립주택 1동 주차장 입구에서, 빨간색 락카로 그곳 주차장 출입문과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 시공사 협력사’, 그곳 경비실 벽면에 ‘유치권 행사 중’, 위 경비실 앞 우편함 벽면에 ‘유치권’이라고 각각 낙서하고, 계속하여 위 E연립주택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각각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2. 18. 저녁 위 E연립주택 1동,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현장’이라고 낙서하고, 계속하여 위 2동 202호 출입문에 ‘유치권’, 위 202호 엘리베이터 벽면에 ‘유치권 현장 시공사 협력사’라고 빨간색 락카로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20. 위 E연립주택 1동, 2동, 3동, 6동의 각 주차장 벽면에 빨간색 락카로 ‘외부인 출입금지’, ‘유치권 현장’이라고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리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위 E연립주택 2동 204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