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9707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9. 8.경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 내지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피고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갈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까지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