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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2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1 별지 목록 제1, 2,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H의 대물변제약정 경위 1) 국제개발(주)(이하, ‘국제개발‘이라 한다

)은 원래 재래식 시장이 있던 인천 남구 I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J시장 제2공구 지상에 건물(K, 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01.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주를 국제개발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은 2002. 2. 23.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1[K 공급계약서(대물변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물변제 약정일이 2002. 2. 23.이 아닌 2002. 5. 24., 2002. 5.17., 2002. 5. 1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대물변제 약정일을 2002. 2. 23.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일을 모두 2002. 2. 23.로 인정한다.

국제개발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35억 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할 건물의 8층 일부와 9층 전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소유자이자 재래시장 상인인 M, N, O, 원고 E, C, G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1, 2층의 면적과 위치를 특정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순번 소유자 호수 및 분양면적 1 M 1층 113호 29.6268평 2층 213호, 215호, 217호 76.2726평 2 N 1층 115-1호 14.9919평 2층 216호, 218호 34.7329평 3 O 1층 118호, 119호 17.3695평 2층 210호, 211호 48.8719평 4 원고 E 2층 224-1호 10.8831평 5 원고 C 2층 223-2호 10.8865평 6 원고 G 2층 228-1호 10.8865평

나.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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