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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0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D는 전남 영광군 E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런 D에게 2012. 8. 10.부터 2014. 5. 15.까지 합계 62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는 계속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동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명건설’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D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피고는 동명건설이 하나자산신탁에게 신축한 아파트를 신탁하는 것에 대해 사해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채권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라.

D는 2014. 7. 4. 피고에게 2014. 12. 31.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의 처 F(갑), 피고(을), 동명건설(병) 사이에 2014.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1. (대물변제) 병은 갑, 을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E에 있는 G 아파트 101동 401호, 402호, 102동 202호, 203호, 204호, 304호, 403호, 404호, 504호 총 9세대를 2014. 8. 13.까지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은 각 세대당 5,000만 원 씩 산정하여 합계금 450,000,000원으로 정하고 갑, 을은 동의한다.

2. (현금변제) 병은 갑, 을에게 5,000만 원을 2014. 8. 13.까지 변제키로 정한다.

3. (대물변제) 병은 갑, 을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H를 2014. 8. 13.까지 대물변제하고 갑, 을은 동의한다.

4. (채무인수) 갑, 을은 위 대물변제한 물건에 채무(스마트저축은행 등)를 인수하고 대물변제를 받은 익일부터 이자금을 납입키로 정한다.

5. (보전처분취하) 갑, 을은 병을 상대로 한 모든 법률행위(가압류, 가처분 등)를 본 합의서가 작성되는 즉시 취하키로 정하고 갑, 을은 동의한다.

6. 위 합의서가 작성되어 합의가 끝나면 추후 어떠한 행위도 갑과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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