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93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달 11. 8. 00:32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길 위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 인근 길 위에 하차한 뒤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4,6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1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0. 19:3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