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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5가단52048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20,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1. 28. 04:16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모곡동 삼거리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모곡동 쪽에서 평택 쪽으로 좌회전하는 원고 운전의 E 승용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직진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였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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