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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단51131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13,303원과 이에 대한 2017. 3. 21.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D은 2017. 3. 21. 19: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에 있는 명천1교차로 부근에서 음암 방면에서 E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당시 반대방향(E 후문 방면에서 음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가 운전하는 F 페이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고, 원고의 차량은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로 경추 골절, 추간판 탈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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