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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1564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8,233,84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이 2011. 3. 22. 15:15경 제주시 삼양1동 번영로 쓰레기 매립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쓰레기매입장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F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위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6,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7 실황조사서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2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사진에 의하면 안전띠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매었던 상태로 늘어져 있지 않은 점, 갑 제16호증의 6의 사진에 의하면 사고 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사람의 머리에 의해 충격된 것으로 보이는 파손 자국이 남아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원고 A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A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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