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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논현역 정류장에서 포천으로 운행하는 3100번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맨 뒷열 오른쪽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옆좌석에 앉아 위 버스가 신사역을 지나갈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버스가 중계역 부근에 이를 때까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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