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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6: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자 재차 피해자의 롱패딩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1. 19.자 범행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7:1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G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 만지고 버스가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버스 내 설치된 CCTV영상, 용의자가 이용한 티머니 카드번호, 피의자 소유 티머니 카드 관련, 피의자 특정,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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