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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1.선고 2018가합548321 판결
지체상금
사건

2018가합548321 지체상금

원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연제헌, 유혜인

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정준호, 조장혁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1,575,916원 및 그 중 1,455,534,659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66,041,2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설치작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제작 공급, 운송·보관 저장, 설치·시공을 위한 B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6. 계약금액을 63,800,000,000원(= 확정금액으로서의 '기자재비', '설치시공비' 합계 63,210,287,000원 + 잠정금액으로서의 '기술지원 용역비', '직원 훈련비', '예비품비', '특수 공구비' 합계 589,713,000원, VAT 제외)으로, 설치시공 준공일을 2014.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기한은 8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2014. 12, 31.에서 2015. 7. 20.로 연장되었고, 설치시공비는 당초 30,421,954,000원에서 최종적으로 36,755,925,75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는 미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이후 2015. 9. 8.경 원고에게 보완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준공검사적격 통보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경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중재 D)을 하였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해야 하므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중 재판정부는 2018. 12. 28.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 일반조항 중 분쟁해결 및 중재에 관한 제1.13.조(제1.13.1.조 내지 제1.13.7.조,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1.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을

경우 그 사실문제는 원고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동 결정은 피고가 원고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때에는 확정적인 효

력을 가진다. 피고가 원고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지

못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서면 (분쟁통지)을 통지할 경우 그 분쟁은 이

조항에 규정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원고가 분쟁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분쟁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하기로 선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이 조

항에 불구하고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

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1.13.2.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은 C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1.13.4.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책임을 정함에 있어

중재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한다.

1. 계약서 표현의 문언상 의미, 불분명하다면

2. 이 계약의 전체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나타난 계약당사자의 의도,

그래도 불분명하다면

3. 중재가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

1.13.6. 분쟁 또는 상이점, 의견 불일치 발생일로부터 중재에 의한 최종 판정일까지는 원고

의 해석이 우선하며, 피고는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1.13.7.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명백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구속

됨을 동의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중재지 관할법원에서 다루어진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기자재 납품일, 상업운전일, 설치·시공일에 각 해당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소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C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중재합의(일반조항 제1.13.2.조)에 위반된 것으로 중재법 제9조1)에 비추어 부적법하고, 피고는 중재판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므로 소의 이익도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계약조건 일반조항 제1.13.1.조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사실 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원고의 선택에 따라 중재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선택적 중재조항이고, 제1.13.2.조 이하 규정은 원고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조항일 뿐이며, 원고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가 신청한 중재절차에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반대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을 제22,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 사실문제에 관한 1차 해석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생된 위와 같은 사실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중재조항 제1.13.1.조는 '이 계약상에서 발생하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원고가 결정하고, 피고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되, 원고가 법원의 소송절차를 택한 경우 재판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3.2.조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양당사자간의 모든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전자는 사실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선택적 중재조항, 후자는 모든 분쟁에 관한 것으로서 전속적 중재조항의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문제라는 문언을 원고 주장과 같이 사실문제로 촉발된 모든 분쟁으로 해석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중재조항의 약정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전까지 없던 이 사건 중재조항 제1.13.1.조 단서를 신설한 것은 원고가 선택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유사한 다른 공사계약에서도 여전히 분쟁 해결방법으로 협의, 중재, 판결 모두를 상정한 내용으로 약정한 바 있으며, 원고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중재조항 중 제1.13.2.조와 같은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모든 분쟁을 협의, 중재, 판결에 의하여 해 결한다는 선택적 중재조항을 둘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의사를 이 사건 중재조항 해석에 고려하기 곤란하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서 제1.13.1.조의 사실문제에 관한 분쟁해 결방법을 두었음에도 사실문제와 법률문제가 사실상 엄밀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법률문 제가 아닌 순수한 사실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제1.13.2.조의 내용에 비추어 제1.13.1.조만에 의하여 해결되는 분쟁은 없게 되어 제1.13.1.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제1.13.1.조는 전체 분쟁을 상정한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중재조항 전체가 무효가 되어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분쟁은 결국 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제1.13.1.조를 사실문제에 관한 1차 해석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의미로도 조화된 해석이 가능하여 제1.13.1.조가 그 효력을 상실한다거나 그 내용이 제1.13.2.조에 우선하는 특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사자들은 제1.13.1.조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제1.13.2.조를 분명히 둠으로써 중재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을 상정하였으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만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선택적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에 관한 내용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두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해석여지가 다분한 내용의 규정에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모호한 제1.13.1.조 약정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분명한 내용의 제1.13.2.조 약정을 축소해석하거나 오히려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중재조항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체상금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인과관계, 책임범위 등 사실문제를 벗어난 영역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원고의 사실관계에 관한 1차적 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중재합의의 내용에 따라 중재합의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김배현

판사차윤제

주석

1)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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