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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2] 공기업인 갑 공사와 을 주식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둔 사안에서,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중재 관련 조항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중재인이 일정한 순서(1. 계약문서 표현의 문자상 의미, 2. 계약문서 전체 규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나타나는 계약당사자의 의도, 3. 중재에 진행되는 시점에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제 조건을 해석하거나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책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기본규정인 제111조 자체에서 이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관련 법률의 해석도 중재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욱이 제17조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문서의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 등이 있거나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해석하거나 보충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어도 ‘제111조의 중재판정이 달리 판단할 때까지’ 발주자의 해석 또는 보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17조 역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의 대상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의 중재조항은 그 도급계약서의 문리해석상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② 어떤 법률관계상의 분쟁에서 사실문제, 계약해석문제, 법률문제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의 확정은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한 요소일 뿐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중재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만 판정을 하도록 한다면 결국 법원이 중재판정을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어서, 이는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법의 목적과 중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중재법 제6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③ 중재란 본래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중재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권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법률상의 분쟁을 의미하는 점, 중재의 경우 중재인은 분쟁의 대상에 대한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하여 판정할 수 있는 점에서 사실문제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중재감정과 구별되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관계’만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재조항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중재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들이 중재합의의 대상을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중재 관련 조항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제111조 후문이 ‘사실관계가 아닌 해석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후문의 해석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중재 관련 조항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해석 및 법률문제에 대한 분쟁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의 중재 관련 조항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토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경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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