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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공2016상,601]
판시사항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된 경우, 협약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상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자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승낙이 적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가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병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병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지난 후 갑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인 병 작성의 서면이 갑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갑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갑 회사의 서면과 병의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승낙의 요건은 청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법리는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대한민국 법인인 갑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병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병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지난 후 갑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병 작성의 서면이 갑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갑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병이 갑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갑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병의 서면은 병이 갑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병의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갑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갑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갑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병의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의 서면과 병의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a)호,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a)호,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3]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a)호,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홍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항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제1587조 (b)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승낙의 요건은 청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아가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법리는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00. 6. 24.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이메일펀드 주식회사(이하 ‘이메일펀드’라고 한다)로부터 이메일펀드 주식 400만 주를 미화 20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메일펀드의 설립 당시부터 2001. 7.경까지 이메일펀드의 대표이사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하 ‘이 사건 분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자 2002. 4. 24. 피고 및 이메일펀드(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소(이하 ‘이 사건 미국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미국소송에서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은 2002. 5. 22.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미국소송은 이 사건 계약상 중재조항(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고 한다)에 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2. 6. 18.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에게,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미국소송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갑 제7호증, 이하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이라고 한다)을 보냈다.

라. 그 후 이 사건 미국소송 중 이메일펀드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등의 소송대리인이 2002. 7. 18.경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지 않아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2002. 7. 23.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이하 ‘이 사건 중재’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03. 2. 6. 제출한 청구서 표지에는 피고가 피신청인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에는 피고에 대한 청구도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중재의 예비심리 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중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2004. 1. 30.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국내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미 원고가 동일 사안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내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피고는 2004. 11. 15. 중재인에게 피고 자신이 이 사건 중재의 당사자라는 취지의 서면(갑 제9호증)을 중재인에게 제출하면서 피고 본인이 작성한 2002. 6. 20.자 서면(갑 제8호증, 이하 ‘피고의 2002. 6. 20.자 서면’이라고 한다)을 첨부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을 수신인으로 한 위 서면에는 ‘원고의 2002. 6. 18.자 중재제안에 대한 답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는 개인 자격으로 원고의 중재제안을 수락하며(I as an individual hereby accept your offer), 이 동의와 원고의 2002. 6. 18.자 동의를 교환함으로써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의 2002. 6. 20.자 서면은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이 피고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년 5개월가량이 지난 2004. 11. 15.경에서야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04. 12. 7. 이 사건 국내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원·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이하 ‘이 사건 중재합의’라고 한다)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에 임하였다.

자. 이 사건 중재의 중재인은 2007. 7. 9. 피고의 분신(Alter Ego)인 이메일펀드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불이행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① 피고는 950,465.88달러, ② 이메일펀드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944,696.46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차.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인 경우에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하에 뉴욕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국인 미국 역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중재판정은 상사관계의 분쟁에 해당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뉴욕협약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그 승인·집행에 있어서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와 원·피고 사이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2002. 6. 20.자 서면은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에 대한 답신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승낙이 원고에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에 임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원고는 그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02. 6. 18.자 서면에 의해 중재합의의 청약을 한 후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한때 피고가 중재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거나 이 사건 국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로부터 중재합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를 두고 중재합의의 청약과 모순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의 해석상 이러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중재합의의 청약이 실효된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과 피고의 2002. 6. 20.자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원·피고 사이에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의 청약이 피고가 그 청약과 모순되는 원고의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고 승낙 통지 없이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2. 6. 18.자 서면과 피고의 2002. 6. 20.자 서면의 교환에 의한 중재합의의 성립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상 중재합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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