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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1 2015가단1714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식당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8조).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2014차27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14,12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4. 12.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의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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