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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2 2014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 압수물총목록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7. 23.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8. 10.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1999.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2.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13. 23:00경 원주시 L에 있는 M대학교에서, 피고인 B는 부산에서 위 대학교 앞까지 자신이 타고 다니는 N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워온 후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피고인 A을 태워가고, 피고인 A은 위 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외부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열고 창문 틈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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