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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8:12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 누가 여기에다 차를 세웠냐,

좆같이 세운 사람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 등이 이를 제지하자, “ 너네

가 이렇게 만들었지!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힘껏 밀쳐 넘어뜨려,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동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렸는바, 범행의 위험성도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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