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2:55 경 경기 포 천시 C 앞길에서, “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욕설을 하고, 같이 사는 남자가 집에 와서 문을 열려고 했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경위를 확인하고 그에게 불안감조성을 사유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 이 씹할 새끼들이, 니네

가 뭔 데 딱지를 끊냐,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E가 들고 있는 휴대용 조회 기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면서 조 회기를 뺏으려 하고, 주먹 쥔 손으로 경장 E의 왼쪽 팔뚝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