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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C동 1305호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에게 일본 동경 E에 있는 출장 성매매 업소인 'F’에서 한 달만 고생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며 회유하여 F에서 성매매녀로 일을 하도록 비행기 표 구입 등을 해 주며 업주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D을 2011. 6. 21부터

6. 23.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일부 자백이 있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F는 해운대 일대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H라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모두 다 저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I와 H에게는 사채 빚이 없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 빚이 2,000만 원 가량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당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증인이 일본에 있는 F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거나, 증인에게 F 업소에서 일하라고 권유한 사람은 누구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G이 일본에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고, 티켓팅도 피고인이 해주었고, 공항까지 바래단 준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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