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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2621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로부터 원포리테리 원단 1,285야드를 공급받아 위 원단을 중국 공장으로 보내 긴팔셔츠 1,218점을 생산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한 의류제품을 일본 업체에 수출하려 하였으나 일본 업체로부터 세탁 후 이염되는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 약정한 의류 1점당 미화 14달러에서 8.5달러로 가격을 변경하여 의류 812점을 수출하였고, 나머지 406점은 일본 업체의 거래취소로 수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일본 업체와의 거래가 취소됨으로써 일본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었고 원고의 수입이 상실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품 불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미화 19,109.68달러(일본업체에게 배상해 준 금원 8,375달러, 원고의 수입상실액 10,150 달러, 항공료 493.68달러, 검사비 91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원단의 불량으로 인해 완성된 의류제품에 이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일본업체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납품한 의류 원단에 당초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원단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원단에 물빠짐 현상이 있어 피고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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