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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48615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873,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대표라고 하는 피고 C, 주식회사 D의 대표 E, 주식회사 F의 대표 G(원고와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4. 20.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스타트오일(STATOIL)사의 선박 프로젝트와 ’비렌버그(Beerenberg)‘사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H'라는 명칭의 그룹을 결성하고 그 대표로 피고 C를 선임하며 피고 C로 하여금 수주계약 및 국내외 업체와의 업무협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C가 공사나 납품수주를 성사시킨 경우 수주한 회사는 매월 기성금액의 7%를 피고 C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2015.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본 합의서는 현재(2015. 7. 9. 대우조선해양에서 진행 중인 STATOIL사의 선박 제조 I 프로젝트와 상기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노르웨이 Beerenberg Corp. as사의 업체 등록에 관련된 것이다.

1. ㈜B 부대표 C는 위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수주계약하는 데 책임이 있다.

2. 위에 명시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시 ㈜F G, ㈜D E, ㈜A J은 ㈜B 부대표 C에게 공사금액의 7% 보수를 ㈜대우조선해양에서 대금을 받은 즉시 지급해야 한다.

3. 위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했을 시에는 ㈜B 부대표 C는 책임을 지고 그동안 위 프로젝트를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경비를 ㈜F G, ㈜D E, ㈜A J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는다.

4. ㈜F G, ㈜D E, ㈜A J은 위 프로젝트의 수주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B 부대표 C와 협의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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