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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2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27,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 입찰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었던 C과 사이에 피고가 입찰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이 되는 경우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1%,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0.5%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주한 공사 내역 및 공사금액,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공사명 종류 공사원가(원) 공사금액(부가세포함) 성과금액 원고 주장금액 1 D공사 토목 2,370,146,000 21,500,000 지급됨 2 E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목 건축 1,532,770,911 (토목 634,953,637) (건축 897,817,274) 1,686,048,000 (토목 709,610,000) (건축 976,438,000) 6,349,536(토목) 4,489,086(건축) 6,451,000(토목) 4,438,000(건축) 3 F고등학교 실습실증축공사 건축 460,260,000 506,286,000 2,301,300 2,301,000 4 G소류지 보수공사 토목 226,588,182 249,247,000 2,265,881 2,265,000 5 H게이트볼장공사 건축 225,436,384 247,980,000 1,127,181 1,127,000 6 I 공사 건축 158,859,091 174,732,000 794,295 794,000 합계 17,327,279 17,37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쌍방 사이에 성과급 이외에 업무활동비로 토목ㆍ건축공사대금의 2%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통해 낙찰받은 6개의 공사에 대한 성과급 및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제1공사의 성과급 21,5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성과급 17,376,000원과 업무활동비 95,169,000원 합계 112,545,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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