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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5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당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 당시 인가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8. 8. 22. 선고, 78누170 판결 (요추 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1) 213면, 카11895 집26②행143 공 595호 11050)

원고

김기배

피고

부산직할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1 생략) 도로 27,304평 9홉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면적 246평방미터 0에 관하여 당원 남부산등기소 1974. 9. 9. 접수 제49722호로써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3,444,820원 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1980. 1. 1.부터, 돈 516,6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중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 2, 4의 각 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의 2와 같다), 같은 호증의 2, 갑 제1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2(판결), 같은 호증의 3(결정),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각 조서), 갑 제5호증의 4(감정서), 갑 제6호증의 2, 3(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1(환지예정지 지정통지), 같은 호증의 2(지정조서), 같은 호증의 3(환지계획인가통지), 같은 호증의 4(환지설명서), 갑 제10호증(8차 변론조서), 갑 제11호증의 1, 3(각 진정서), 같은 호증의 2(회시), 같은 호증의 4(납세실적증명), 갑 제14호증(지적도), 당원의 감정인 최학봉 작성의 감정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산 동래구 민락동, 망미동, 부산 부산진구 대연동, 남천동의 각 일부 지역에 걸쳐있는 총 면적 1,268,797평(당초 인가받은 면적은 1,295,234평이었으나 1967. 1. 27.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일부변경인가에 의하여 이와 같이 축소되었다)의 토지에 대하여 1967. 1. 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1신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위 사업시행에 착수하여 같은해 7. 7.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하고 사업완료후 1972. 12. 1. 환지계획(처분)인가공고를 한 사실, 원래 원고의 소유인 환지전지번인 부산 동래구 (상세지번 2 생략) 답 391평중 환지후 지번인 같은동 (지번 3 생략) 잡종지 14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당시 인가된 시행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대상 토지가 아님에도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의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도면표시 ㄱ, ㅍ, ㅌ, ㅋ,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도면표시 ㄹ, ㅁ, ㅂ, ㅊ, ㅇ, ㅅ,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위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6평방미터 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같은 동 (지번 1 생략) 도로 27,304평 9홉(90,264평방미터0)에 관하여 1974. 9. 9.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그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9. 9.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측량을 한 결과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해 9.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주던가 아니면 싯가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자 피고는 관계공부상에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해당지로 정리하고는 같은해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52조 해당지로 처분되었다는 회시를 하였고 같은해 9. 24.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에 터잡아 경료된 주문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부당이득한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의 임료는 1979. 9. 24.부터 같은해 12. 31.까지는 돈 137,790원, 1980. 1. 1.부터 1983. 12. 31.까지는 순차로 매년 돈 516,600원, 돈 571,950원, 돈 715,610원, 돈 1,202,300원, 1984. 1. 1.부터 같은해 3. 31.까지는 돈 300,5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5(감정평가서)는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1979. 9. 24.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합계 돈 3,444,820원(137,790+516,600+571,950+715,610+1,202,300+300,570)및 위 돈중 돈 137,7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용 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0. 1. 1.부터 돈 516,000원에 대하여는 1981. 1. 1.부터, 돈 571,950원에 대하여는 1982. 1. 1.부터, 돈 715,610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돈 1,202,300원에 대하여는 1984. 1. 1.부터, 돈 300,570원에 대하여는 1984. 4. 1.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돈 3,444,8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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