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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1. 24. 선고 84나100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62]
판시사항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소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여 무고한 타인을 명예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범인을 확실히 지목할 경우에는 단순히 범인과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정하고도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그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만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그 타인을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그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겸 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돈 2,000,000원, 선정자 1에게 돈 700,000원, 선정자 2에게 돈 5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피고 2는 1984. 1. 22.부터 피고 1, 3은 각 같은 달 24부터 각 1985. 1.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 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6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돈 10,000,000원, 선정자 1, 2에게 각 돈 3,0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선정당사자) :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패소부분을 취고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들 :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2 내지 6, 10, 11(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8, 9, 10, 15, 16, 21, 22와 같다), 같은 호증의 7, 8(각 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9(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각 수사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26, 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3, 14, 17, 22, 23, 갑 제3호증의 3 내지 6(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34, 35, 40, 45, 46, 을 제2호증의 16, 17, 18, 20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5(진술서, 을 제1호증의 36과 같다), 같은 호증의 16, 20, 21, 24, 갑 제3호증의 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38, 42, 45, 48, 을 제2호증의 15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9(수사보고서), 갑 제4호증의 1(공소장), 같은 호증의 2, 3(각 판결) 같은 호증의 4(상고취하서), 을 제2호증의 1(1심 소송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3(공소장), 같은 호증의 4, 5(각 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6(항소권포기서), 같은 호증의 10(의견서), 같은 호증의 11 내지 14, 19, 을 제 3호증의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판결사본), 같은 호증의 2, 3(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인물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은 1979. 12. 30. 09:30경 버스표판매업을 하는 피고 3에게 전화를 걸어 “버스표, 8,000장을 사줄 터이니 다음날 11:00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 세무서로 대금 630,000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고로부터 다음날 11:00경 위 부산진세무서 근처에서 돈 63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고에게는 버스표 구입서류라고 하면서 백지가 든 봉투를 주면서 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에 가서 이 봉투를 주고 버스표를 받아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3은 처음 만나는 위 소외 1과 위 부산진 세무서에서 같은구 소재 부전예식장에서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동행한 바 있었고 위 피고는 그 무렵 위 조합에 가서야 위 돈을 사기당한 것을 알고 같은 조합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은 다시 1980. 2. 14. 저녁때쯤 버스표판매업을 하는 소외 2에게 버스표 6,000장을 사주겠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위 소외 2가 다음날 11:00경 피고 1과 소외 3에게 돈 470,400원을 주면서 위 소외 1로부터 버스표를 매수하여 오도록 심부름을 보냈으나 위 소외 3은 위 소외 1을 수상하게 여기고 위 소외 1에게 위 돈 470,400원을 주지 아니하였는 바, 그 당시 피고 1은 위 소외 1과 픽업트럭을 타고 가면서 약 15분간 대화를 나누었고 그때 위 피고는 위 소외 1이 버스표 구입 서류라고 하면서 주는 백지가 든 봉투를 들고 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에 갔다가 위와 같이 사기당할 뻔한 것을 알고 그 무렵 이를 위 조합에 신고한 사실, 피고 1은 위 사기범이 위 조합의 전현직 직원 중에 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날 위 조합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관리부장인 소외 4로부터 위 조합퇴직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제시받고 위 카드에 첨부된 인물사진들을 보다가 그중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속단하고는 자신이 직접 범인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경찰에는 신고(즉, 고소)하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 1은 또 1980. 3. 19. 14:00경 피고 2에게 버스표 8,000장을 사주겠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위 피고 2가 다음날 10:00경 대금 627,000원을 준비하고 부산시 동구 수정 2동 소재 국세청 부근의 옥호 불상다방에서 위 소외 1을 만나 10여분간 대화를 하였으나 의심을 품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1이 버스표 구입서류라고 하면서 주는 백지가 든 봉투를 들고 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에 갔다가 위와 같이 사기 당할 뻔한 사실을 알고 이를 위 조합에 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1980. 6. 3. 17:2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남부 경찰서 부근에서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 원고를 우연히 발견하고 소외 2와 함께 원고를 추적하여 동부경찰서 앞에서 잡은 다음 동부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원고가 버스표 사기범이라고 신고하였고, 그 당시 신고를 받은 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소외 5는 당일에는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귀가시켰으나 다음날부터 원고는 물론 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을 통하여 피고 2, 3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환하여 수사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 1은 1980. 6. 4. 위 경찰서에서 피해 당시의 범인의 인상착의로 보아 원고가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이와는 별도로 같은 취지의 진술서까지 작성한 사실, 같은날 피고 1, 3은 원고와의 대질신문에서도 원고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되어 1980. 6. 5. 버스표 대금 사기죄로 구속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 2는 같은달 7. 경찰의 소환을 받고 출두하여 처음 원고를 보고 범인과 인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나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 1 및 다른 피해자들의 말만을 듣고는 역시 원고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 1, 3은 같은달 9 및 16 원고와의 대질신문에서도 계속하여 원고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검찰에 송치된 다음에도 일관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같은달 30 사기,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고 그후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제1심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서도 역시 원고가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중 피고 2는 2번째 증인신문시에는 원고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비슷하나 확신할 수 없다고 증언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1. 13.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다음 1981. 5. 2.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1982. 5. 7.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83. 5. 12. 진범인 소외 1이 체포되자 그무렵 검사의 상고취하로 결국 무죄로 확정된 사실, 원고와 소외 1은 신장이 각 169센치미터 및 168.5 센치미터이고, 앞 이마가 조금 벗겨졌으며 경상도 말투에 평소 안경을 쓰고 다니는등 약간 비슷한 점도 있으나, 몸무게가 원고는 약 50킬로그람이고, 위 소외 1은 약 65킬로그램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가 원고는 위 소외 1보다 하관이 좁고 입이 더 작으며 코 옆에 사마귀가 있고 두 사람의 목소리에도 다른 점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 보다는 오히려 차이점이 많이 있는 사실, 선정자 1은 원고의 처, 선정자 2는 그의 어머니, 선정자 3, 4는 그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5는 그의 누이동생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그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한 신고,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여 버스표 사기범으로 몰려 162일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그 후에도 약 2년 7개월간에 걸쳐 재판을 받으면서 직장까지 잃고 범죄자로 오인되는등 원고 자신 및 선정자들이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피고들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위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의자의 구속 및 기소여부가 피해자들의 신고와 진술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간 및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니 만큼 후에 진범이 체포되어 원고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핀다.

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진술 또는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소나 진술 또는 증언에 의하여 무고한 타인의 명예 또는 자유가 침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범인을 확실히 지목할 경우에는 단순히 범인과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냉정하고도 주도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그 판단은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충분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만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그 타인을 바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그 타인에 대하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80. 2. 15. 이전에는 전혀 면식조차 없었고 범인 소외 1과 별 다른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은채 불과 15분 정도의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부산시내버스사업조합의 전·현직 직원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위 조합에서 내준 전직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붙어 있던 원고의 사진만을 본 후 바로 원고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속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 사진속의 원고 모습을 범인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한 채로 있다가 우연히 원고를 만나자 원고를 범인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혀 위 버스표 사기사건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데도 위와 같은 불확실한 기억에만 매달려 계속해서 원고가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 2 역시 1980. 6. 7.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소환을 받고 처음에는 원고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없었는데도 다른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원고가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1심 2번째 증언에서는 원고가 범인과 비슷하나 확실치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원고가 구속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로 석방된 이후였다)하였으며, 피고 3 역시 처음보는 범인과 6개월 전에 불과 20여분 동안 대화한 희미한 기억에만 의존하여 별 다른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1980. 6. 4. 경찰에서의 피의자(원고)와의 대질신문이래 원고가 범인이라고 덩달아 단정하여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니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미루어 보면 그들에게 고의는 없었다 할지라도 과실은 있었다 할 것인바, 비록 피의자의 구속과 기소는 국가기관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범죄사건에서는 별다른 물적증거도 없이 피해자들인 피고들의 위와 같은 경솔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무고한 시민의 한 사람인 원고가 구속기소 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위 인정의 신분관계에 있는 선정자들이 오랫동안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위 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무죄확정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았으니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무죄확정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그 잘못으로 미결구금된자 등에게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으로 원고가 민법에 따라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는 그 책임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형사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배상의무가 면제 내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쟁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 원본의 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6(결정사본)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구속기소되는 바람에 직장인 부산시 (명칭 생략)공제조합에서 해고되어 현재까지 새로운 직업조차 구하지 못했을뿐더러 별 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 피고 1은 재산이 돈 15,000,000원 정도되고, 현재 운전사로 종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재산이 주택을 합하여 10,000,000원 정도되고 현재 주거지에서 청과상을 경영하는 사실, 피고 3은 재산이 돈 15,000,000원 정도되고 현재 회사원인 사실, 원고는 무죄확정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1,288,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8의 기재는 위에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돈 2,000,000원, 선정자 1에게 돈 700,000원 선정자 2에게 돈 5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000,000원 선정자 1에게 돈 700,000원, 선정자 2에게 돈 500,000원, 선정자 3, 4, 5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2는 1984. 1. 22.부터, 피고 1, 3은 각 같은달 24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5. 1. 24.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따라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백수일 배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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